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의원회 회부가 예정되었지만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청원 참여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빠른 청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청원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청원의 배경
청원의 시작

2024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활동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 주요 이유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주장합니다:
- 헌법 용어 삭제 시도: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 교과서 용어 변경: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용어 사용
- 국민주권 부정: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용어 사용
- 토지국유화 주장: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 위헌정당 지원: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 및 비례대표 의석 제공
- 사법권 독립 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활동
청원의 목적

청원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청원 검색 창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검색합니다.
-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