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이버레커 방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이 청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 되었습니다.
장원영과 쯔양 등 많은 분들이 사이버레커가 유포한 허위사실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청원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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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 개요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편의상 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원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기간: 2024년 7월 26일 ~ 2024년 8월 25일
- 현재 동의자 수: 3,925명 (7%)

사이버레커들의 횡포를 막고 가짜뉴스 양산을 막아 양질의 컨텐츠를 얻기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레커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 개정 청원🔼
청원의 취지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한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수많은 유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의 필요성
- 피해구제의 부재: 현행 법 체계로는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및 판결 과정이 길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가짜뉴스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상 및 국가 몰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
-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수익 몰수
가짜뉴스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등)을 몰수하여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거나 국가가 추징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존의 형사처벌 및 위자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제도적 개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세 청원 내용
- 가짜뉴스 유포 현황: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등장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지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 법적 문제점: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여론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요청사항
- 법 개정 요구: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레커방지법)을 요구합니다.
- 국민의 관심과 동의: 사이버레커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