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해임과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올라오자마자 3만명이 넘는 동의자를 모으면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빠른 청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청원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은 7월 21일 정오 기준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이유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 오모씨는 청원의 취지로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주요 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2024년 6월 26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하였다.
2024년 7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 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은커녕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고 여당 의원을 협박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은 “채택 된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협박했다.
청원인은 위의 사유들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동의자수 5만명을 넘기면서 법사위는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월 19일 1차 청문회가 끝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곧 5만명을 달성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사이트🔼

